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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현황 및향후 계획

'25.11월 개정된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17개사가 '25.8~10월 기간 중 카드 및 선불 결제수수료율을 자체 공시

공시 결과, 전체적으로 결제수수료가 소폭 인하*되었으나, 일부 업체의 경우 가맹점의 영세·중소 규모와 무관한 일률적인 수수료 부과

(카드 결제수수료율) '25.上 2.03%(11개사) → 금번 1.97%(17개사) 으로 ↓0.06%p 하락(선불 결제수수료율) '25.上 1.85%(11개사) → 금번 1.76%(17개사) 으로 ↓0.09%p 하락

향후 결제수수료 공시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주기적인 업계 간담회를 통해 불합리한 사례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결제수수료 체계를 유도할 계획

【관련 국정과제】

  •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그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영세·중소 가맹점 등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3.3월부터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해 왔다.그러나, 기존 공시의 경우 1공시대상 업체(11개사)가 한정적이고, 2신용카드·선불 결제수단별 총 결제수수료만 공시하여 비교가능성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어, 수수료 공시 대상 및 항목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을 마련('25.10.1., 보도자료)하였다. 이와 함께, 선불 결제수수료도 신용카드와 같이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업계에서 자율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고①: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주요 내용 구 분기 존개 선공시 대상·간편결제 월 1,000억원 이상(11개)·전체결제 월 5,000억원 이상 추가(17개)공시 항목·결제 수단별 총 수수료·외부수취·자체수취 수수료 구분자료 검증·최초 공시자료 검증(회계법인)·주기적 공시자료 검증(회계법인) 참고②:외부수취·자체수취 수수료의 구분 구분카드결제선불결제외부수취자체수취외부수취자체수취구성 항목 (예시)카드사 수수료,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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