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MAS 가격은 '합리적'으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로' - 시중거래 수요물자 가격관리 강화, 할인행사 전면 자율화, 혼합형 가격 평가 도입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개선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조달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조달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하여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①「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②「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는 여러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의 업체·제품에 대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공공조달제도이다. '25년 12월말 기준 총 13,223개 기업의 964,559개 품목이 MAS계약을 통해 등록돼 있으며, '25년 연간 공급실적은 18.6조원으로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 계약 실적(41.5조원)의 44.8%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시중거래 물품 MAS 가격관리 강화 및 가격 탄력성 확대 ①시중에서 거래된 수요물자에 대한 MAS 가격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세부품명 기준 거래실례 3건 이상, 품목 기준 거례실례 1건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고, 특수관계인간 거래는 불인정하여 가격 왜곡 가능성을 차단한다. ②기업의 가격 결정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할인행사를 전면 자율화했다. 기존에 적용되던 할인행사 횟수·기간 제한을 폐지해 기업이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③또한 MAS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별도 납품할 경우, 적용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완화하여, MAS 계약단가 대비 3%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했다.〔2〕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부담완화 및 중소·사회연대경제 기업 지원 ④MAS 2단계 경쟁 후 수요기관이 규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를 허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