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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26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사고·화재 등 위해 우려가 높은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 집중 조사-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조사 확대('25년 1,004건 → '26년 1,200건)- 기획조사 활성화로 선제적 불법제품 적발·차단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26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 사고·화재 등 위해 우려가 높은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 집중 조사,
  •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조사 확대('25년 1,004건 → '26년 1,200건),
  • 기획조사 활성화로 불법제품 유통 선제적 차단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표원은 매년 체계적인 안전성 조사를 통한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연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을 미리 대외 공개함으로써 단속에 앞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유통토록 유도하고 있다. '26년 주요 추진과제로, 첫째, 사고·화재 등 위해 우려가 높은 61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된 61개 품목은 전지, 전동킥보드, LED등기구, 플러그 및 콘센트, 완구 등으로 사고·화재가 빈번하거나 지난해 리콜 비율이 평균 이상인 품목이며,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조사 수량을 전년 대비 1.5배 이상 조사하고, 조사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리콜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선정기준) ① 최근 5년간 화재 증가 상위 5개 품목(LED등기구, 플러그 및 콘센트 등)② '25년 3건 이상 사고 조사한 6개 품목(전지, 전동킥보드 등)③ '25년 리콜비율이 평균 이상인 품목(완구, 어린이용 자전거 등)④ '25년 불법제품 적발 상위 10개 품목(유모차, 학용품 등) 아울러, 리콜제품을 신속히 회수하여 소비자 안전이 확보되도록 리콜이행점검 등 리콜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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