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도록 하여 든든한 보험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 보험회사 기본자본 K-ICS비율 제도 시행을 통한 자본구조의 質 개선 - ◈ (기준비율) 기본자본 K-ICS비율(=기본자본/요구자본) 기준은 50%로 규정 - 기준비율 미달시 경영개선권고(0~50%), 경영개선요구(0% 미만) 조치 -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시 기본자본 K-ICS비율을 80% 이상 유지할 필요.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등의 경우 50% 이상 유지 필요 ◈ (시행시기) '27년부터 시행하되,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있어 '35년말까지 9년간 경과조치 적용 - 기준비율 50%에 미달하는 보험회사는 최저 이행기준을 부과하고, 2년 연속으로 미달하는 경우 경과조치 종료(☞적기시정조치 부과)
'27.3월말 기준 기본자본비율 기준으로 '36.3월말까지 기본자본비율이 50%까지 비례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목표를 분기별로 부과 Ⅰ 추진 배경 '23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 하는 IFRS171)과 이를 기초로 한 지급여력제도 K-ICS2)가 도입되면서, 금리·손해율 등 기초가정 변동은 보험회사 지급여력 및 재무구조 등에 반영되고 있다.*
- 1)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 2) K-Insurance Capital Standard 보험사 지급여력비율(K-ICS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의 산출요소인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이 높은 「기본자본」(예: 자본금, 이익잉여금)과 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인 「보완자본」(예: 후순위채)으로 구성된다. 다만, 현재의 K-ICS제도1)는 가용자본 전체에 대한 K-ICS비율만 규정하고 있어, 보험사가 자본구조의 質을 높일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가령, 보험사는 K-ICS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 등 자본증권 발행2)을 통한 보완자본 증가에 의존한 측면이 있다. 보완자본은 보험사에 손실 발생시 이를 보전하는데 제약이 있고, 이자비용 등으로 인해 재무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