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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환율 안정 저해 불법외환거래 연중 상시 집중점검 계획 -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TF」 구성 후 전국 세관 외환조사 24개팀 총 동원해 고환율 유발 불법외환거래 엄단 지시 - 외화 수령·지급 금액과 수출입 금액간 편차가 큰 1,138개 기업 대상 외환검사 추진 - 고환율을 유발하는 불법 수출채권 미회수·국외 재산도피·해외송금 등범죄 엄정 수사 올해 관세청은 외환조사 분야에서 환율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단속을 중점 업무방향으로 설정하고, 상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부터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3가지 무역·외환 불법행위다.

① (수출대금 미회수) 국내에 들어와야 할 무역대금을 신고, 사후보고 없이 장기 미회수하거나 허위거래를 통해 회수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 ② (변칙 무역결제) 은행을 통한 지급수단등 지급·영수 대신, 환치기·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통한 무역대금 결제로 달러 유동성 확대를 저해하는 행위 ③ (재산해외도피)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부당히 차액을 해외에 유보하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하여 부당히 많은 외화를 해외에 유출하는 행위 이를 위해 관세청은 1월 13일(화) 9:00,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분야 국·과장 30명이 참석한 「고환율 대응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외환시장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1 추진배경 2025년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간 편차*가 지난 5년 중 최대치(약 2,900억불, 427조원)에 이르는 등 외환의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무역거래에서는 수출입대금을 신용장·환어음으로 결제하거나, 수출입신고 시점과 결제시점 간 차이가 있으므로 편차 발생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불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연도별 외환 및 무역 거래 규모(단위 : 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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