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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증원 의사인력을 지역·필수분야에서 일하는 인력으로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3차 회의(1.13.) 통해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적용방안 논의 -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위한 대원칙을 중심으로 논의 진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13일(화) 오후 4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였다.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정책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심의기구로 복지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25.12.29)에서 논의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화된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과반수의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으로 구성되어 12차례에 걸쳐 논의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첫 번째 심의 기준인 지역의료 격차,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를 구체화하여,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제도로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구성 - (복무형)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하여 학비 등 지원, 10년간 의무복무 - (계약형) 기존 전문의 중 국가·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 체결(5~10년 근무) 또한,'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점을 고려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심의 기준인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를 구체화하여, 추계위에서 채택한 세 가지 수요 모형과 두 가지 공급 모형 간 조합들을 모두 고려하기로 하였다. 네 번째 심의 기준인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와 관련하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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