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의 기술능력 충원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완화하도록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는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기술능력: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중 하나로, 상시근무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수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품질제고를 위해 그동안 시행해왔던 '국가유산수리 현장점검' 제도를 활용해, 2025년 4월부터 현장 의견 청취를 상설화하는 '찾아가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신문고'를 운영해왔다.
현장점검: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대한 부실수리 방지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해 국가유산수리법 제3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직접 연 3회 100여 개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제도 '찾아가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의견 중, 국가유산수리 시장이 타 공사 관련 업종 대비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지역별로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편차가 커 수리법에 따른 충원기한(1개월) 내에 기술능력 충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업체수('25.6월 기준): 국가유산수리 684개, 정보통신공사 12,882개, 소방시설공사 10,534개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업등과 타 분야 업종에 대한 규모, 기술능력 충원기한 그리고 이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빈도 등을 파악한 결과 국가유산수리업등에 대해 관할 시·도가 처분한 최근 5년간 영업정지 사유의 약 76%가 기술능력을 포함한 각종 등록요건(자본금, 시설) 미비임을 확인하였다.
국가유산수리업등: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 등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업종을 총칭함.
기술능력 충원기한: 건설·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50일, 소방시설공사 30일
최근 5년간 영업정지 처분 136건 중 등록요건 미달 103건(75.73%) 이에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현행 기술능력 충원기한 1개월을 2개월로 완화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해 2025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