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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현장 감독관과 함께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 발표- 73년 만의 변화, '노동감독관'으로 명칭 변경하며 새로운 발걸음 내딛어- 퇴직 감독관 취업 심사 추진 및 감독과정 상 부당행위 확인 등 공정성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4.(수),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관 200여 명이 참석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를 개최하여,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감독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감독행정의 핵심 주체로서 감독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감독행정 체계를 혁신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마련되었다.[ 감독행정의 미래를 담는 새 이름, '노동감독관'으로 명칭 변경 추진 ] 우선 고용노동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노동감독관'은 대국민 공모('25.9.4~9.25.), 간담회 등 내·외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노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명칭변경 심의·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명칭이다. 해당 명칭은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국회 상임위 계류 중)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공식 사용될 계획이다. 명칭 변경을 계기로 국민들이 "일터 안전, 노동권 보호를 위한 노동감독관"으로서 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께 신뢰받는 '우리 노동부'를 향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 발표 ] 또한, 노동부는 임금체불·산업재해 감축이 절실한 엄중한 상황에서 노동 현장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감독행정 체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면 개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방안은 ①근로감독관-지방-민간의 역량을 사업장 감독에 집중하고, ②최근 증원된 신규 감독관을 비롯해 모든 감독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사업장 감독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③공정한 감독을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 마련을 핵심으로 한다.첫째, 현장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밀착형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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