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불법어구는 즉시 철거, 불법 행위자에게는 비용징수 및 벌금·행정처분 부과 - 어구관리기록제, 유실어구신고제 근해(자망, 통발·장어통발, 안강망)어업부터 도입 - 어구생산·판매업,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 이행점검시 해양경찰청과 합동 점검 강화
【관련 국정과제】
- 76.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1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한 '(가칭)불법어구즉시철거제*'와 ▲어구의 과다 사용 예방 및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의 총 3개 제도로 어업인의 어구사용 책임성 확보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해 도입하였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계고) 및 제2항(대집행영장의 통지)의 절차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불법 어구 발견 즉시 철거 시행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어업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제도 적용으로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보관, 처리 방법, 비용징수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어구관리기록 대상 어업의 종류, 유실어구 신고의 기준 및 신고방법, 제도 미이행시 과태료(1백만 원 이하) 부과 세부 기준 등이다. 특히, 어구관리기록제 및 유실어구신고제의 경우 어구의 사용과 유실량이 많고 어획강도가 높은 자망, 통발(장어통발 포함), 안강망 어구를 사용하는 근해어업부터 우선 적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