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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부도로 '미준공'된 창녕 도원아파트 입주민, 20년 만에 재산권 행사 '길' 열려 - 아파트 사용검사 절차와 서류는 대체 서류로 갈음하고, 토지소유권 분쟁은 민사 소송으로 해결키로- 국민권익위, 경상남도와 창녕군의 협조 이끌어 '조정안' 합의
사업주체의 부도로 장기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미준공 상태로 남아있던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53번지 도원아파트(120세대, 이하 이 민원 아파트)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한 관계기관들의 협력으로 사용승인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오늘(14일) 경상남도 창녕군청에서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민원 아파트 소유자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민원 아파트는 1991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의 대부분이 완료되었으나 사업주체의 부도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이후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사업주체로부터 각 전유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입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민원 아파트 소유자들은 아파트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였으나, 관계 법령에 따라 당시의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와 서류 등을 현재 시점에서 모두 충족하기가 어려워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남게 되었다. 이에, 이 민원 아파트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으니 해소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용검사 구비서류를 현재 시점에서 이 민원 아파트 소유자들이 모두 준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세대별 토지소유권 지분이 불일치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함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상가동이 무단 증축되어 있는 등 사용검사를 위해 해소해야 할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이 민원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창녕군과 경상남도와 함께 여러 차례 현장 조사 및 업무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여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