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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국가가 피해자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 '26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 방안 - ◇ '26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 맞추어 불법추심이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1]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초동조치 강화 •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금감원 구두경고, SNS 추심업자 경고조치 등 초동대응 강화 • 금감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2]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 관리 강화 •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지시 불법추심 대응요령 등 안내, 추심 중단여부 정기조사 • 재추심 발생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와 긴밀히 연계하여 중단 조치 [3] 채무자대리인 신청요건 완화 • 채무자대리인 지원횟수 제한 폐지 • 채무당사자 신청 없이도 가족·지인 등 관계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채무자대리인 지원 현황》 ✔ 2025년도 한 해 동안 12,162건 신청·접수 ✔ 총 2,497명 11,083건 지원(채무자대리 10,961건, 소송대리 122건).

('23) 3,249건 → ('24) 3,096건 → ('25) 11,083건(전년대비 +258%) 1 그간 운영 현황 및 성과 최근 불법사금융은 온라인 중심으로 확산되며 불법추심 방식 또한 진화하고 있다. 단기간 소액대출 이후 과도한 상환요구, 가족·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 상환 이후에도 이어지는 재추심 등 피해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장기화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행하고있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한 축으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하여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피해구제 제도이다. '24년부터 채무자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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