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수수료를 분급체계로 개편하여 소비자가 장기간, 세심한 보험 유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1.14일)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 확정.
- 최대 7년동안 분할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하여 계약 유지율 제고 -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1,200%룰을 적용하여 규제차익 해소
-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및 비교·설명 의무 신설을 통한 정보공개 확대
- 상품 설계시 계획된 범위 내에서만 판매수수료를 집행하고, 사업비 부가수준 적정성 등 상품 전반을 보험사 상품위원회에서 자율 관리 ◈ 판매수수료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만큼, 현장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순차 시행 I. 추진배경 금융위원회는 1.14일 정례회의에서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정부는 그간 보험산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판매수수료의 과도한 先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체계의 정착을 위해 1,200%룰* 도입('20년) 및 수수료 분할지급 방식 우대 등 정책노력을 기울여 왔다.* 1,200%룰: 보험판매 1차 연도에 판매수수료는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함 그러나 IFRS17 시행으로 계약 초기 사업비 집행 부담이 감소*하면서 수수료 중심의 과당경쟁,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 및 보험사 건전성 악화 우려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보험업계(생보·손보·GA), 소비자 단체, 전문가(학계·보험연·금융연) 등과 함께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IFRS17 전환(현금주의→발생주의)으로 인해 사업비 인식기간이 全보험기간으로 확대되면서 사업비 부담 경감 주요 논의경과
- 1년 반 동안 실무TF를 운영('24.6월~'25.12월)하여 이해관계자 간 의견조율
- 두차례 공청회('25.3.31일, 4.30일)와 소비자 단체 간담회('25.12.17일)를 진행하여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
- 규개위 심사와 중재 등을 통해 全 이해관계자(생보·손보·GA)가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