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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야놀자(이하 야놀자), ㈜여기어때컴퍼니(이하 여기어때), ㈜인팩 및 인팩이피엠㈜(이하 인팩 및 인팩이피엠)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의무고발요청제도('14.1.17. 시행) ·(개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실적) 공정위로부터 729건을 접수하여 713건 처리 완료, 고발요청 57건40건 기소(불기소 11건, 수사 중 6건) 야놀자·여기어때는 온라인플랫폼 업체로써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들에 판매한 광고상품에 포함된 할인쿠폰의 미사용분을 환급해 주지 않고 소멸시킴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중소기업 피해를 야기했다. 인팩·인팩이피엠은 하도급 관계에서 서면 미발급, 부당한 대금 감액·미지급,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등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고 하청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 기업별 주요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 야놀자는 국내 1위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17년 2월부터 '24년 5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내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한 후, 광고 계약기간(1개월) 종료시 미사용 할인 쿠폰(약 12억원 상당)을 환급없이 소멸시켜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5억 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여기어때컴퍼니는 국내 2위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17년 6월부터 '25년 8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고급형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한 후, 쿠폰의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하고 미사용 할인쿠폰(약 359억원 상당)을 환급없이 소멸시켜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인팩은 '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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