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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에 대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uDB80\uDEFC은행·금융지주회사,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이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관련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시범운영' 실시 \uDB80\uDEFC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24.7.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금융지주회사(ʼ25.1.2일까지),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ʼ25.7.2일까지) 다음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 및 소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는 ʼ26.7.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전)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저축)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7천억원 이상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은행금융지주 회사금융투자업자보험회사여신전문 금융회사상호저축 은행전체전체자산총액 5조원↑ / 운용재산 20조원↑ + 종합금융회사자산총액 5조원↑ 자산총액 5조원↑자산총액 7천억↑자산총액 5조원↓ / 운용재산 20조원↓자산총액 5조원↓자산총액 5조원↓자산총액 7천억↓*

1단계('25.1.2일까지) →

2단계('25.7.2일까지) →

3단계('26.7.2일까지) →

4단계('27.7.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하 '임원등')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책무구조도 운영 대상인 금융회사는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법정기한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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