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추진단,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국토부, 서울·경기 아파트 이상거래 등 기획조사 등 착수- 국세청,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 전수검증 등 지속 추진- 경찰청, 부동산 8대 불법행위 특별단속 지속 추진- 금융위, 상호금융업권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위규사항 점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월 14일(수)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참석)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이날 협의회에서는 '26년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수사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 간 공조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기관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가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기관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5차 협의회에서 논의된 부처별 '26년 1분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조사 및 수사계획은 아래와 같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 지난해에는 '25년 상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25년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편법증여, 가격 거짓신고,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위법 의심행위 1,308건 적발
한편,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연말 동안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시세교란행위 집중 신고기간('25.11.5 ~ 12.31)을 운영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www.budongsan24.kr) / 콜센터 1644-9782
- 이에 따라 집중 신고기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