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일부터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법인 정보 확인을 철저히 합니다.- '26.1.22일부터 개정 테러자금금지법 시행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일부개정('26.1.14. 금융위 의결)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뿐만 아니라 소유·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까지 금융거래등 제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테러자금 조달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지난 '25.1.21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러자금금지법')을 일부개정 하였고, '26.1.22일 개정법률 시행 시기에 맞춰 동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정비를 하였다.*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25.8.26일 개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25.9.5일 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25.10.22일 개정),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26.1.14일 개정)
【테러자금금지법령 주요 개정 내용】
금융위원회는 테러 관련자뿐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음 (법 §4①)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법인이라도, 그 법인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된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이라면 금융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됨 (법 §4④)
테러 관련자등이 혼자서 또는 다른 테러 관련자등과 합하여 지분 등을 50% 이상 출연 또는 소유하는 법인, 대표자나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령 §2①)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유관기관과 금융권도 전산 시스템 개선 및 내부 업무규정 정비, 직원 교육 등 제도 이행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26.1.22일부터 개정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인 고객에 대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