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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16개 시군구 추가 선정하여 자기결정권 보장- 시범사업 시행 시군구가 2025년 17개에서 2026년 33개로 확대 --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참여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1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 이에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기존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33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2026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2026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시도시군구시도시군구 서울강북구, 관악구, 도봉구, 은평구, 중랑구강원강릉시, 춘천시인천계양구충북청주시부산금정구충남예산군대구달성군전북익산시, 고창군광주서구, 남구전남해남군,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영암군대전동구, 서구, 대덕구, 중구경북구미시울산울주군경남창원시세종세종시제주제주시경기시흥시, 남양주시, 연천군.

: 신규 참여 지자체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참여자들은 수급자격이 있는 4개 이용권(바우처)* 급여의 20%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활용(2026년 1인당 월평균 약 42만 원)할 수 있다.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한 뒤, 개인예산으로 장애 특성에 맞게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단, 주류, 담배 등 일부 지원이 불가한 항목은 제외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 보건복지부는 2025년 17개 시군구의 장애인 4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8개 시군구에서는'활동지원 기반 모델'을, 9개 시군구에서는 '바우처 확대 모델'을 운영하였다. 올해 시범사업은 작년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33개 시군구의 장애인 960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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