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인증 23개 폐지, 기업 부담을 줄이고 혁신은 촉진한다- 3주기(`25~`27)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에 따른 인증제도 정비방안 발표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부 인증(적합성평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25년 검토대상 79개 중 67개 제도(85%)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1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였다.
정부 인증제도 246개에 대해 `25년 79개, `26년 84개, `27년 83개 검토 계획 정부는 인증의 합리적 운영 및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19년부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적합성평가는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국내에서는 '인증'으로 통용된다. 인증은 국민 안전, 보건, 환경보호 및 제품 시장 출시 지원 등을 위해 존재하지만, 일부 유사, 중복, 불합리한 기준 등은 기업 부담을 초래하거나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하기도 하며 1, 2주기 통폐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증제도 수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검토대상: 1주기(`19~`21) 186개 → 2주기(`22~`24) 222개 → 3주기(`25~`27) 246개
현재 운영 중인 인증제도 정보는 'e나라표준인증'(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3주기(`25~`27년) 계획에 따라 2025년에는 79개 제도를 검토하여 67개 제도(85%)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하였다. 실효성이 미흡한 23개 제도 폐지, 유사제도간 통합 1개, 존속이 필요하지만 개선이 필요한 과제 43개 등이다. '삼차원프린팅소프트웨어 인증' 등 기준이 없고 운영되지 않는 제도는 폐지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인증 준비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고, 제도의 목적과 기준이 유사한 목재제품 관련 '규격·품질 표시제'와 '안전성 평가제'는 통합․운영하여 한 번 신청으로 필요한 인증을 획득하도록 하였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는 유사 민간인증인 ISO 37301(규범준수경영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