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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의 거짓․과장 광고 제재- 솜털 등의 함량을 부풀리거나 구스다운, 덕다운으로 오인하게 한 거짓·과장 광고 행위 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가 구스다운 패딩(거위털), 덕다운 패딩(오리털), 겨울 코트 등 자사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캐시미어의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하였고, 거짓∙과장 광고와 관련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한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도 이루어졌다.

시정명령(3개사): ㈜이랜드월드, ㈜티클라우드, ㈜아카이브코 경고(14개사): ㈜우양통상, ㈜패션링크, ㈜폴라리스유니버셜, ㈜퍼스트에프엔씨, ㈜제이씨물산, ㈜볼란테제이, ㈜티그린, ㈜티엔제이, ㈜모드로코, ㈜인디에프, ㈜하이패션가람, ㈜슬램, ㈜어텐션로우, ㈜독립문 무신사 등 의류 플랫폼에서 판매된 구스다운, 덕다운 패딩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down) 함량이 미달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25년 1분기)된 이후, 공정위는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25.5월)하였고, 그 결과 17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하여 시정(광고 삭제․수정, 판매 중지 등)하였다.

(보도 예시) 「거위털 80%라더니 30%...패션 플랫폼 품질 관리 '비상'('25. 1. 8.)」 의류 유형별로 살펴보면, 거위털 패딩의 경우 구스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 품질 기준(거위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구스다운' 제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혼용되었음에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였다.

㈜이랜드월드, ** ㈜볼란테제이, ㈜독립문, ㈜아카이브코 그리고 오리털 패딩의 경우 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 품질 기준(솜털 75%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다운' 또는 '덕다운' 제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솜털 함량을 실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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