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 5세대 실손보험 및 기본자본,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등 관련 - √ 5세대 실손보험 출시('26.상반기 예정)를 위한 상품설계기준 마련
- 급여 치료비의 본인부담률을 건강보험과 연동(단, 최저 20% 수준은 유지)
- 비급여 치료비 보장 특약을 중증(특약1)과 비중증(특약2)으로 구분
- 중증비급여 본인부담 상한 도입 및 비중증비급여 본인부담률 상향 √ 법인보험대리점·중개사 등 판매채널 책임성 제고
- 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 법인보험중개사 내부통제업무 지침 등 도입
- GA 규모별 영업보증금을 상향하여 배상책임 능력 제고
-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 회피 목적의 GA 계약관리 이관 금지 √ 기본자본 규제를 도입하여 자본의 質 측면에서 건전성 관리 유도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15일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을 규정하고
- 보험회사의 건전성 규제 기준으로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도입하는 한편,
-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개정안 관련 旣발표 제도개선사항
- 「실손보험, 낮은 보험료로 정말 필요할 때 도움되는 보험상품으로 재탄생합니다」('25.4.2일)
-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25.1.21일)
-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25.3.13일, '26.1.14일) 주요 내용 [1]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위한 상품설계기준 마련 실손보험은 국민의 민영 건강보험*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과다 의료이용 유발 및 가파른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실손보험 개편을 논의하였으며, 보편적·중증 의료비 중심의 적정 보장 상품으로 전환한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 보장'25.7월말 기준 피보험자수 4,048만명(공제사 제외 시 3,815만명) 우선 급여 통원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을 국민건강보험과 연동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