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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차단을 위한 의심정보 공유·활용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의 근거를 마련
  • 정보공유·활용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생략하되,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기관의 정보의 목적외 사용 금지, 정보주체의 정보제공 사실조회 시스템 구축 등 정보보호 의무 부과 [관련 국정과제]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추진배경 및 경과] 최근 딥페이크·음성변조 등 AI기술을 활용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해 고도의 시나리오를 통해 특정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등 범죄수법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반면, 개별 금융회사들은 제한된 보이스피싱 사례 바탕으로 자체 패턴분석 기술 등에 의존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전 차단 효과가 제한적이며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금융-통신-수사분야의 의심정보가 공유되고 전체 금융권·통신사·수사당국 등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의 구축과 정보공유의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금융위원회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8월 28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10월 29일 동 대책내용을 반영하여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이하 "플랫폼(ASAP)**")」이 출범(10월 29일)하였고 금일 동 플랫폼에서의 금융-통신-수사 의심정보의 공유 근거 등을 마련하는「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무조정실, 과기부, 법무부, 방통위, 개보위, 대검찰청, 경찰청 등** 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개정안 주요내용]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기관련의심계좌" 용어를 신설하여 정보공유의 대상에 사기범의 계좌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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