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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도입 및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 주요 내용]

  • (전자증권법)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증권의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관리하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도입
  • (자본시장법) 증권사를 통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허용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증권(비정형적 특성) - 이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증권화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토큰증권은 증권의 "형식"(예:실물증권,전자증권,토큰증권)이므로, 그 "내용"상채무증권, 지분증권 등 모든 증권에 적용 가능하나 신종증권인 투자계약증권 등에 활발히 이용될 것으로 기대 [향후 계획]

  • 법 시행(공포후1년, 부칙) 즉시 본격적인 토큰증권 생태계가 열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 「토큰증권 협의체*」구성 및 준비작업 추진

금융위, 금감원, 예탁원, 금투협, 시장참여자(금융투자·핀테크업권) 학계·연구계 등('26.2월중 Kick-off 예정) - 협의체 산하 ➀기술·인프라(블록체인 인프라), ➁발행제도(증권신고서 등), ➂유통제도(유통공시, 인가체계 등) 3개 분과를 구성해 세부제도 설계

【관련 국정과제】

  • 48.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토큰증권(Security Token)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6.1.1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23.7월)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시 발의되어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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