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등 법제화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15일(목)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후견 선임 활성화 등에 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면담, 자료 요청 등 권한을 규정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규정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의 대상이 되는 성인을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하여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행위자"와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사례관리대상자를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로 오인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사례관리를 보다 충실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과 그 공범을 의미하는 반면,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는 복지적 관점에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말함 3. 아동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여 아동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 등 사무를 아동관련기관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아동관련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 4.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후견 선임 활성화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