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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작은 교역 재개를 위한 실질적 제도 기반 구축-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입법예고 실시(1.16.) -

통일부는 남북간 작은 교역의 재개를 촉진하고, 교류협력의 기반을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남북교역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해 왔다. o 유관기관 전담팀(TF) 회의 및 실무협의 등을 토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및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통일부는 북한산 식품 반입 과정에서 국민의 식품 안전을 철저하게 확보하는 가운데, 남북 교역 기업인들이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에서 남북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시행령 제41조의 다른 법률의 준용 규정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신설하여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령 제25조의 반입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에 해외제조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환적(복합 환적) 증명 서류를 추가했다. o 교역 기업인이 그동안 수입신고 및 통관 단계에서 제출하던 서류를 반입승인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북한산 식품 반입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교역 기업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집행을 위해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통일부와 식약처 공동 명의의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현지실사 △정밀검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예정이다. o 특히, 북한산 식품 반입과정에서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 하기 위해 수입식품의 경우 최초 반입시에만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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