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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공공의료 홈페이지 위험성 줄여나간다 - 「의료분야 스크래핑 대응 및 안전성 강화」 토론회 개최(1.16) - 스크래핑 많이 발생하는 의료 공공기관 홈페이지 안전성 강화방안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1월 16일(금) 14시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분야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스크래핑* 대응 및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용자로부터 아이디(ID), 비밀번호, 인증정보 등을 얻어 사용자 대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화면에 표시된 개인정보를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긁어 오는 방식 스크래핑은 사용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과도한 정보 수집, ▲인증정보(ID/PW) 유출, ▲목적 외 이용 등 정보유출·오남용에 대한 위험이 높아, 안전한 전송방식(API*)으로 시급히 전환될 필요가 있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데이터 제공기관이 사전에 정의한 표준 규격에 따라 인증·권한 절차를 거쳐 필요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연계·전송하는 방식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본인전송요구권 확대와 본인전송의 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도 안전한 마이데이터 전송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스크래핑이 많이 일어나는 의료분야 홈페이지 정보전송자와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했으며, 스크래핑 대응을 위한 홈페이지 안전성 강화 방안을 지속 논의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개인정보위와 의료분야 공공기관의 논의 내용 및 추진상황을 공유하는 동시에, 스크래핑의 위험성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점검하고, 홈페이지 사용자인 국민의 권리행사 보장 및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내려받기 위한 제도·기술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김동범 서울대학교 혁신융합대학 전문위원이 '의료분야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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