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한다- 아이돌봄 지원 예산 전년대비 26% 증액된 5,978억원 편성- 소득기준 완화·취약가구 추가 지원…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및 국가자격제 도입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가정이 돌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하여,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
- 또한,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췄다.2025년(요금 12,180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비율1자녀 본인부담금 추가지원0~5세 6~12세가75% 이하 85% 75% (다자녀) 10%나 75% ~ 120% 60% 40%다 120% ~ 150% 30% 20%라 150% ~ 200% 15% 10%마 200% 초과 - - -⇒2026년(요금 12,790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정부지원 비율1자녀 본인부담금 추가지원0~5세 6~12세가75% 이하 85% 80% (다자녀) 10% (인구감소지역)5%나 75% ~ 120% 60% 50%다 120% ~ 150% 30% 25%라 150% ~ 250% 15% 10%마 250% 초과 - - -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전년 대비 5% 인상하여 시간당 12,180원에서 12,790원으로 상향했으며, 이에 따라 '26년 관련 예산도 1,203억 원 증액되었다.
- 이와 함께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