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16일(금) 관계부처 회의 열고 제도 개선·관리 강화 방안 논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6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는 성범죄자가 공개된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례 등 신상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드러남에 따라, 법무부 및 경찰청과 함께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제도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등록·관리하고,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리는 제도로, 수사 지원과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전과,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
이번 회의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정확성 제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접근성 확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먼저, 신상정보의 등록·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 성평등가족부는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수감 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수감 중에도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그대로 경과하게 되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정보 진위 여부 확인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상자가 경찰의 점검에 응해야 할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 또한, 신상정보 오류가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정보를 정정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점검 시 대면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현장 방문해 대상자 면담과 생활 흔적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