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6일(금) 충남 당진시 소재 산란계 농장(2만 6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H5N1형)됨에 따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1월 15일(목) 충남 당진 산란계 농장에서 닭 폐사 증가에 따른 농장주 신고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월 16일(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었다.
이는 '25/'26 동절기 35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다.
가금농장 발생현황(총 35건) : 경기 9건(안성 3, 평택 3, 화성 2, 파주 1), 충북 9건(음성 2, 진천 2, 괴산 1, 영동 1, 옥천 1, 증평 1, 충주 1), 충남 6건(천안 3, 당진 1, 보령 1, 아산 1), 전북 3건(고창 1, 남원 1, 익산 1), 전남 7건(나주 5, 영암 2), 광주광역시 1건 ** 야생조류 검출현황(총 24건) : 경기 1, 충북 1, 충남 6, 전북 4, 전남 4, 경북 3, 경남 1, 제주 1, 부산 1, 광주 1, 서울 1 이번 발생은 기존 발생 지역이 아닌 신규 지역에서 발생하였고, 1월에 현재까지 총 7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전국의 가금농장 및 관계자는 경각심을 가지고 출입통제, 소독 등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월별 발생 : (9월) 1건 → (10월) 1건 → (11월) 4건 → (12월) 22건 → (1월) 7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1월 16일(금) 충남 당진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지역인 충청남도 내 산란계 관련 농장,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