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열분해 원료 폐기물 규제 완화, 매립되던 잔재물의 재활용 등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샌드박스) 추진▷ 기획형 과제로 정부 제안에 적합한 업체는 누구나 참여 가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 3건의 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 제도는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증 기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2024년 1월에 도입됐다.

현재까지 태양광폐패널 현장 재활용, LFP배터리 재자원화 기준 마련 등 21건 과제 실증 특례 부여이번에는 정부가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방식으로 진행되며, 열적 재활용*에 치중된 폐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를 위해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분야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방식) 열적 재활용 58%, 물질 재활용 41%, 화학적 재활용 1%*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연료를 만드는 방식으로 시멘트 소성로에 보조연료로 투입, 고형연료제품(SRF) 제조 등이 해당** 무산소, 저산소 조건에서 유기성 고분자를 열적 분해하여 열분해유와 가스상연료를 생산하는 방식먼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열분해 원료 실증 과제이다. 현재 열분해 시설에는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이 주로 반입되며,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은 수거체계 미비, 처리비용 등의 문제로 대부분 열적 재활용 되어왔다. 이에 사업장 발생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원료로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실증 기간동안 폐기물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재활용 공정에서 유해성, 경제성 등을 검증하여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마련한다.* 유해성이 낮고, 유가성이 있는 폐기물로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면 폐기물 규제를 면제('25.12월 기준 39개 폐기물 품목이 순환자원으로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