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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 100억 이하 대출 절차 간소화… 대·중소기업 동시 참여 시 대출한도 가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2026년)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의 신규대출 지원 이차보전* 규모를 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출 이자 비용의 일부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전해 주는 제도 이번 이차보전 규모는 전년(2025년) 1.55조 원에 비해 약 2배에 가까운 신규대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녹색경제활동, 국제감축사업 등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약한 은행*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으면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산업·신한·농협·국민·수출입·우리은행대출기간은 최대 10년이며, 대출한도는 기업집단별 최대 2조 원이다. 기업이 대출 신청 시 감축계획을 함께 제출하면, 금융기관은 외부기관을 통해 감축계획을 검증한 후 우대금리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시중은행이 기업에 부여한 우대금리의 최대 50%(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춘다.* 대기업은 최대 30%(지원상한 0.5%p)까지 지원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00억 원 이하 대출의 감축계획에 대한 별도 외부검증 절차를 간소화한다. 감축계획에 대한 외부기관 검증을 금융기관의 녹색여신 검증 절차로 대체해 외부검증에 드는 비용과 절차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산업 전반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공급망 내 감축 투자 확산도 지원한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중견기업이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에 함께 참여하면 기업집단별 대출한도를 최대 30%까지 가산할 예정이다. 이로써 대기업 중심의 단독 투자뿐 아니라 협력사의 감축 투자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6개 금융기관(산업·신한·농협·국민·수출입·우리은행)과 함께 운영된다. 대출상품 관련 문의는 올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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