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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시행 지역 확대- 2026년 2개 시·도 추가 선정, 시·도별 20명 규모 선발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19일(월)부터 2월 6일(금)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2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집 공고문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7월에 도입하여 2025년 말 기준 4개 지역(강원, 경남, 전남, 제주)에서 총 90명(목표 96명)을 모집하였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참고) '25년 선정 지역별 정주여건 지원내용(강원) 초기 정착을 위한 지역상품권(월 100만~200만 원) 지원, 지역정착소통관 매칭(지역생활 및 지원정보 제공), 지역관광 인프라 이용 지원(호텔·리조트 및 식음업장 이용권, 부대시설 할인권, 힐링캠프 등)(경남) 가족 전체 이주를 위한 동반전입가족 지원 패키지 지원 (의사 정착금(월 100만 원), 가족환영금(1인 200만 원), 자녀 양육·교육지원금(1인 월 50만 원)) 생활 지원 강화(기숙사, 통근버스, 직장어린이집 등) 복지 및 전문성 지원(의료복지, 연구비 및 학회 참가비, 해외 연수 등 지원)(전남) 주거 기반 강화(숙소 및 주거비 지원) 전문성 향상 지원 및 보상 병행(의료기술 연찬활동 및 해외연수 지원, 진료성과급 지급 등)(제주) 생활 밀착형 복지 지원(숙소 및 주거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복지포인트 등) 연구 및 업무환경 지원(빅데이터 기반 연구 지원, 법률·행정지원, 근무시간 조정 등)특히, 지난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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