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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합동특별관리로 새마을금고 건전성 제고한다 -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해 건전성 개선 목표 부여 및 철저한 경영실적 관리 - 행정안전부·금융당국과 합동 특별관리 TF 가동해 관리·감독 공조체계 강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특별관리 기간 운영과 공조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관계기관은 새마을금고의 경영실적을 개선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특별관리 기간('25.12월~'26.6월)을 운영 중이다. - 동 기간 중 연체율, 예수금·유동성, 손실, 부실금고 구조조정 등의 관리 현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지역별·금고별 건전성 개선 목표를 부여하고 부진한 곳은 현장점검, 경영진 면담, 확약서 징구 등을 통해 경영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지도하고 있다. ○ 또한,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 간 건전성 관리·감독 공조 체계가 한층 더 긴밀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합동 특별관리 TF도 가동하고 있다. - 특별관리 TF는 4개 기관 감독부서* 핵심 인력들로 구성했으며,* (행안부)지역금융지원과, (금융위)상호금융팀, (금감원)중소금융감독국·검사2국, (예보)금융안정실 - 일별·주별·월별(분기)·반기별 집계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컨퍼런스콜* 운영을 통해 경영지표 상시 모니터링, 정보 공유, 합동검사, 제도개선 등 건전성 관리·감독 사항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기존 행안부-중앙회 중심에서 행안부-금융당국 중심으로 확대·개편(매주 화상회의)주기적으로 1급(행안부지방재정경제실장-금융위사무처장) 회의를 통해서도 상황 점검 ○ 한편, 새마을금고 인출사태('23.7월) 이후부터 2025년 말까지 총 42개* 금고를 합병했는데,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적기시정조치 등 적극적인 감독권을 활용하여 부실금고를 더 신속하게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23.7월~12월) 5개 → ('24년) 12개 → ('25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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