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이 손쉽게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합니다. - SaaS를 망분리 예외사유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 금융社 사무처리·대내외 기업간 협업·IT자원 비용절감 효과 기대 개 요 금융회사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사무관리·업무지원용 응용 소프트웨어를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20일,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경우, 일정한 보안 규율을 준수하는 전제로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1.20~2.9)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SaaS : Software as a Service(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 ⤷ 문서작성, 화상회의, 가상 업무공간, 인사·성과관리 등에 주로 활용 배 경 SaaS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 업데이트·유지보수 등을 지원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양한 단말기에서 유연한 사무 업무가 가능하며, ▲외부 저장공간 활용 등으로 기업 내 전산 시설 관리 부담을 덜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기업의 사무관리·업무지원 용도로 활용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다만, SaaS 서비스의 경우 외부 소프트웨어 업체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버와 금융회사의 내부 업무용 서버간 데이터 교환 등이 필수적인 점에서 금융권에 적용되는 "망분리 규제"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고이에 금융위·금감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통해 충분한 보안조치(보안위협 대비한 제공자평가, 금융사 자체 보안대책 등) 등을 갖춘 서비스에 대해 SaaS 활용을 허용하되, ▲SaaS 운영과정에서 보안성 문제를 해소할만한 충분한 사례가 축적된 시점에 규정화를 통해 망분리 규제의 예외로 허용할 계획을 마련·추진해 왔다.
(「망분리 개선 로드맵」('24.8월))'23.9월부터 현재까지 총 32개 금융회사가 SaaS 관련 총 8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