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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첨단·신산업을 키우고 문화·편의를 더하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첨단산업·신산업 입주 확대, 문화·체육·편의시설 확충하여 산단 활력 제고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그간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하였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입법예고기간 : 산업집적법 시행령('26.1.20~3.3), 시행규칙('26.1.12~2.23), 관리지침('26.1.20~2.9) 각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의 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란 참조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등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A사는 ○○산단에서 변압기, 차단기 등 전기설비를 제조하면서 시공(공사업)도 함께 하려 했으나, 공사업이 입주할 수 없어 산단 밖에 별도 사무실 마련 필요개선기존 산단 전기설비 제조 사업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영위 가능
  • 지식·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업종 범위의 확대 새로운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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