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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 고용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2024.2월 시행)」 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그동안 정부가 단기적인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만을 수립했다면 금번 기본계획으로 '중장기 안정적 인력공급'과 '노동자의 안전·인권'을 포괄하는 농업고용인력 정책을 내놨다는데 의의가 있다.

1차 기본계획에는 농업 고용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비전으로, ▲ 2030년 공공부문에서의 농업고용인력 공급 비중 60%까지 확대, ▲ '26년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00% 달성, ▲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하였다. 주요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현장수요에 맞춰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농가 수요가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확대하고 농번기 등 일손부족 시기에 맞춰 인력이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6년 상반기 계절근로 배정인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92,104명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도입인원 73,885명보다 18,219명이 확대되었고, 공공형 계절근로도 지난해 90개소(2,786명)보다 40개소 확대된 130개소(4,729명)가 운영된다.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는 '30년까지 200개소(6천명)이상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어 공공부문의 인력공급은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농업분야 숙련 외국인노동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6년 시범사업 중인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운영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공공성있는 기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농업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관내(광역단위) 농가의 농작업 위탁을 수주받아 해당 농가의 농작업을 수행 아울러, 계절근로자가 농번기 등 적기에 입국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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