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차「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들의 농촌 창업 및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 트렌드 변화를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상황 인식 하에 이번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목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누적) : ('24) 2,525개소 → ('30) 4,000 국민 농촌관광 경험률 : ('24) 43.8% → ('30) 55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형태의 농촌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창업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농산물 활용 경제활동 중심에서 다양한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까지 포함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자연·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에 신규 포함(가칭 농촌융복합산업+ 도입)할 예정이다.
예 : 농촌 (유휴) 시설 활용 체류·휴양 프로그램 등 기획·제공, 식문화 체험, 지역 농특산물 브랜딩·마케팅 등 권역별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간담회·성과공유대회 등 네트워킹의 장을 정례화하여 농촌 창업가 간 정보 교류·공유 및 상호 연계가 확대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 창업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예 : 유휴시설, 전통·문화유산, 식문화, 경관, 생태자원 등)을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농촌창업(농촌융복합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K-미식, K-컬처 등 다양한 농촌 부존자원 연계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K-미식벨트를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테마별 관광 지도를 제작·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K-컬처 연계 관광자원, K-미식자원(전통·유행한식, 농가맛집 등) 등을 발굴하고 이와 연계한 관광 코스·상품도 개발할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