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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사업, 더 빠르고 유연하게 추진된다- 단순·생활밀착형 사업은 즉시 시행... 사전협의제도 대폭 개편 -- '사전 컨설팅'을 통해 사회보장제도 기획 단계부터 밀착 지원 -

【관련 국정과제】

  • 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급증하는 협의 건수로 인한 행정 지연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한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확정, 2026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편은 단순히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통제와 승인'에서 '컨설팅과 지원'으로 전환하여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지원체계 도입] 지역여건에 맞게… 사전컨설팅 및 전문가 밀착 지원

  • 지자체 공무원들이 복잡한 제도설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협의 신청 전 단계부터 기획을 돕는'사전컨설팅'을 대폭 강화한다.- (사전컨설팅 정례화)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인 매년 상반기(3~5월)를'집중 컨설팅 기간'으로 운영하여,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쟁점을 해소하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1:1 자문을 제공한다.- (전문가 네트워크) 중앙에 집중된 전문성을 지역 현장으로 분산하기 위해, 권역별 국책·시도 연구원 및 교수를'전문가 네트워크'로 위촉하여 지역 특수성에 맞는 자문 시스템을 구축한다.2. [협의제외 확대] 단순 행정·생활밀착형 사업은 선(先) 시행 … 후(後) 실적 보고
  • 사회보장 급여 성격이 약하거나 재량 남용 우려가 적어 협의 실익이 낮은 8대 유형*을 협의 대상에서 과감히 제외하여, 지자체가 복잡한 절차 없이 즉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행정·생활편의, 이동권, 교육·문화, 소액·일회성, 사회참여 활성화, 재난대응 등* (예시) 생활불편 민원기동반 운영, 전입축하 종량제 봉투지원, 출산물품대여(유축기, 임산부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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