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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55개소 및 본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03건 적발, 행·사법 엄중 조치 -- 본사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후 개선 강력 권고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5년 연속해서 사망사고(5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전국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이후 모두 9건('23년 1건, '24년 3건, '25년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현장 62개소 및 본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감독과 더불어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했다. (25.8.11.~10.31.)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에는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했으며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엄중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데 집중했다.1. 포스코이앤씨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감독 결과
  • 1) 포스코이앤씨 시공 62개 현장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전국 현장 62개소*에 대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55개소에서 산안법 위반 사항 258건을 적발하여 행·사법 조치를 시행했다.

전국 시공현장 103개소 중 '25.5월 감독 기 실시 현장, 공사 철수 등 41개소 제외한 전수 먼저, 안전난간·작업발판 미설치, 통로 미확보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 24건과 굴착면 붕괴방지, 거푸집·동바리 설치기준 미준수 등 대형사고 예방조치 미실시 6건 등 총 30건에 대하여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며, 즉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실시했다. 다음, 노동자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적 사항으로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관리감독자 업무 부적정, 노사협의체 운영 미흡 등 228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약 5억3천2백만원을 부과했다.2) 포스코이앤씨 본사 포스코이앤씨 본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확인한 감독 결과, 안전·보건관리자 지연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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