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의 엄밀한 계리가정 수립과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 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 - ◈ (주요내용) 원칙에 입각한 계리가정 수립과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감독방안 제시.
- (기본원칙) 보험부채 최선추정을 위해 중립성·보수성·비교가능성 고려
- (손해율 가정) 신규담보, 非실손 갱신형 상품에 보수적 손해율 적용
- (사업비 가정) 사업비 가정에 물가상승률 반영 및 공통비 인식기준 제시
- (내부통제) 계리가정 일체사항 문서화 및 보험사 자체 점검·관리체계 확립
- (감독체계) '계리가정보고서' 도입을 통해 이상치 발견 등 집중 점검 ◈ (시행일정)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은 '26.2분기 결산부터 적용,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26.2분기 중 시행 Ⅰ 추진 배경 '23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이에 기초한 보험 건전성 기준(K-ICS)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결산 시점의 할인율, 계리가정(손해율) 등에 기초하여 보험부채를 평가하고 미래손익을 추정하게 되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회사의 예상이 개입되면서 회사별 가정의 편차가 발생하였고 계리가정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과도하게 낙관적인 계리가정은 단기적으로는 손익에 드러나지 않으나 리스크가 미래로 이연되어 향후 보험사 건전성 악화1)로 이어질 우려2)가 있다.* 1)예) 건강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낮다고 가정하는 경우 보험부채가 과소 평가되 고, 향후 손해율 상승이 현실화시 보험부채 상승으로 건전성 악화2)계리가정은 개별 보험상품의 수익성 평가에 영향을 미쳐 장기·고위험 상품 개발 및 과도한 판매경쟁도 유발할 소지 이에 정부는 新제도(IFRS17·K-ICS) 안착과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주요 계리가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다.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예시)➀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상품특성 상 낮은 해지율을 감안한 보수적 모형 제시➁ (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