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26.1.21.~'26.2.6.)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 3. 10.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후속조치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6. 1. 21.부터 '26. 2. 6.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정부는 개정법에 따른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5. 11. 25.부터 '26. 1. 5.까지 총 4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25. 11. 25. 입법예고 시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 의견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와 같이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뿐만 아니라, 노동계 및 경영계와 수차례에 걸쳐 직접 만나 소통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 입법예고안과 비교하여 재입법예고안에서 보완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존 입법예고안의 내용 중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 구체화 규정(안 제14조의11제3항)은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에 관하여 기존 법원 판결, 노동위원회 판정 등에서 제시해 오던 요소들을 규정했다. 특히 제4호에서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갈등 가능성 등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도록 규율함으로써 원·하청 교섭에서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 간뿐만 아니라 하청노동자 간에도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교섭단위가 분리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에 대해 경영계는 원·하청 관계뿐만 아니라 기존의 원청노동자 사이에서도 교섭단위 분리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노동계는 각 호의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체계에서 제4호의 규정만으로 하청노동자 등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교섭단위 분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기존 입법예고안 제14조의11
(참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하청 교섭 촉진 및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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