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원전 사후처리 비용 현실화를 통해 원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재원 확보,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 제고'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5년 3월 25일)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원칙이 정립됨에 따라, 최신 정책·기술 및 경제 변수가 반영된 사용후핵연료부담금 등 원전 사후처리 비용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현실화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이날(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과 제8조(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제12조(원전해체비용충당금)에 따라 원전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발생자에게 부과 또는 적립하기 위한 산정기준으로 매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국무회의 의결에 앞서 2025년 8월부터 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운용심의회(25.11월, 기후부),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25.12월, 기재부) 등을 거쳤다.이번 개정에 따라 2013년 이후 동결되어 온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경수로 92.5%, 중수로 9.2% 인상되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2021년 대비 8.5% 인상된다.

이러한 원전사후처리비용 인상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연간 약 3,000억 원(약 0.8→1.1조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원전 발전원가는 2~3원/kWh 수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은 2013년 이후, 두 차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13.10월~15.6월, 19.5월~21.4월)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