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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포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ˊ26.1.22부터 시행- 영향평가부터 연구 개발과 산업 육성까지, 사회·경제 전반에 포용성 확대- 무인정보단말기 제도 안착을 위한 계도기간과 단계적 시행 유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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