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지역 대상 우리동네 맑은공기 일괄 지원 확대, 인공지능 활용 오존 예보 정확도 향상, 생활주변 소음원 관리 강화 등 국민 체감형 대기환경 관리 주력 ▷ '냉매관리법' 제정, 메탄 저감 등 온실가스·대기오염 동시감축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2026년) 대기환경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그간 사업장, 수송 등 대기오염물질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다.
아울러 겨울철·봄철 고농도 기간(12~3월)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매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시행한 결과, 이 기간에 초미세먼지 농도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국 연평균 농도(㎍/㎥) ('16) 26 → ('19) 23 → ('23) 18 → ('24) 16 → ('25) 16(잠정) ** 고농도시기 농도(㎍/㎥) (시행전, '18.12~'19.3) 33 → (3차, '21.12~'22.3) 23 → (5차, '23.12~'24.3) 21 → (6차, '24.12~'25.3) 20 → (7차, '25.12~'26.3) 19 목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의 대기환경 정책성과를 확산하고,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 위해 2026년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업무계획은 △국민건강 위해성 중심의 관리체계 강화, △사업장 배출원 관리 선진화, △생활주변 촘촘한 환경관리 안착, △대기정책의 과학적 기반 및 국제협력 강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대기환경관리 확대 등 5대 중점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1.국민건강 위해성을 기반으로 대기오염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추세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5㎍/㎥), 주요 선진국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현 15㎍/㎥)을 강화한다.
(주요국 기준, ㎍/㎥) (美) 9, (EU) 25(~'30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