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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우대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해 은행권 예대율 산정 기준 변경 -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여력 최대 약 21조원 확대 1.22일(목), 금융위원회는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에 대한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규정변경예고를 실시('26.1.22. ~ 2.11.)하였다.* 예대율 = 원화대출금 / 원화예수금 ≤ 100% 이는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 자금공급을 동시에 확대하는 '5극3특 지역특화 자금공급'을 위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25.10.22 旣발표)」의 일환이다.정책금융의 경우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하여 '25년40%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28년까지 45%5%p 이상 상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8년에는 지방에 대한 연간 자금공급액이 현재보다 25조원 증가한 12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성장펀드'도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할 예정이다. 민간 금융권 역시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규제·인센티브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번 예대율 기준 완화는 규제·인센티브 개선을 통해 지방에 대한 은행권 자금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은행권 예대율 산출시 기업대출의 경우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5%p를 하향하여 각각 80%, 95%의 가중치를 적용하고자 한다. '25년 기준 국내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는 약 633조원으로, 현행 예대율 유지 가정시 은행권의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여력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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