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21일(수), '농식품부-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이하 중앙지원기관)* 2026년 업무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농촌공간계획이 성공적으로 전국 농촌지역에 안착하고, 제도 정착을 넘어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35조): 농촌공간 시책 발굴 및 관련 조사·연구,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원 등 제도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중앙차원 중간지원조직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부와 중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석하여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농촌공간정책의 향후 추진방향 및 '26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입된 농촌공간계획 제도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설계한 일률적인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이 주도적으로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상향식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이를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시·군은 농촌공간계획을 지역 발전의 '지도(地圖)'로 삼아, 주거·융복합산업·경관 등을 기능별로 구획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육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 보호와 함께 생산 관련 시설 집적에 따른 생산 효율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농촌지역 139개 시·군은 정주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유형) 농촌마을보호, 농촌산업, 축산, 농촌융복합산업, 재생e, 경관농업, 농업유산, 특성화농업지구 이번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주거환경 개선, 축산·융복합산업의 집적화 등 현장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공간정책 성과를 연내에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전국 139개 시·군이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시·군 주도로 농촌특화지구를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