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밖에서도 이어지는 치료와 일상, 의료급여가 바꾼 현장의 변화- 의료급여사업 운영 및 사례관리·재가급여 우수 등 28개 지자체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21일(수) 14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의료급여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료급여사업 운영 우수지자체(18개 지자체)와 모범적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재가급여를 수행한 우수사례(10편)를 대상으로 표창과 장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의료급여사업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광역시가 최우수, 경기도가 우수로 선정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울산 남구가 최우수, 부산 부산진구 등 15개 기관**이 우수로 선정되었다.* 의료급여 실적, 사례관리, 재가 의료급여 운영, 부당이득금 관리, 사업홍보 등 총 13개 지표 평가** 부산 부산진구, 부산 서구, 부산 해운대구, 대전 서구, 울산 울주군, 경기 수원시, 충남 논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순천시, 경남 거제시, 경기 연천군, 전북 순창군, 경남 하동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합천군의료급여 사례관리·재가급여 수상자 및 수상기관은「2025년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선정되었다. 전국의 의료급여관리사와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하여 총 52편의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의료급여 사례관리 부문 5편, 재가 의료급여 부문 5편이 최종 선정되었다.「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의료급여관리사(649명)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충청남도 홍성군 윤향아 의료급여관리사의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걷다」가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붙임3 참조)* 수급자 가정 및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 주기적 전화 상담·교육 등을 통해 장기입원 환자 퇴원 지원, 다빈도 외래 이용자 질병·생활습관 관리 지원 및 적정 의료이용 유도, 신규수급자 건강교육 등 지원「재가 의료급여」는 장기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이 아닌 집과 지역사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