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지배주주 및 증권사 직원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1.21.) 의결
- 지배주주 등의 주가 하락 방어 목적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
- 증권사 직원 등의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행위에 대한 고발 및 과징금 조치
【관련 국정과제】
-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2.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조치개요 ] ⑴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제2차 정례회의('26.1.21일)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담보주식의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지배주주 등 3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⑵ 아울러,'주식 공개매수실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총 3.7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사 직원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하고,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3차 정보수령자들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총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두 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임 [ ⑴ 지배주주 등의 주가 하락 방어 목적 시세조종 행위 ] ◈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서,
-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 매매를 유인할 목적,
-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매매하는 행위(자본시장법 §176) 등을 말합니다. 조사 결과, C는 상장회사 A 및 A사의 최대주주인 비상장회사 B의 실사주로서, B사가 보유한 A사 주식의 70~80%를 담보로 200억원 상당의 차입금을 조달한 상황에서, A사의 주가가 하락하여 담보주식이 반대매매될 상황에 처하자, A사의 직원인 D에게 지시하여 B사 계좌를 통해 '23.2.21~4.25일(1차) 및 '23.11.8~'24.6.5일(2차)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