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부터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에는 생산단계부터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여 밥쌀 시장에서 해당 면적을 격리하고, 흉작 등 비상시에는 밥쌀로 전환하여 쌀 수급을 안정시키는 제도다.
수급조절용 벼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ha당 500만 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받게 된다. 사업 면적은 총 2~3만ha 규모 내에서 선제적 수급조절 추진 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수급조절용 벼의 가장 큰 목표는 쌀 수급안정이다. 기존의 대표적인 수급안정 정책은 시장격리와 타작물 재배 등이었다.
다만, 타작물 재배의 경우 해당 품목의 재배면적이 빠르게 증가하면 그 품목의 공급 과잉이 발생하게 되어 면적 확대에 한계가 있다.
논콩 재배면적: ('23) 18.3천ha→('24) 22.4→('25p) 26.2 / 가루쌀 재배면적: ('23) 2천ha→('24) 8 →('25p) 10 수급조절용 벼는 콩, 가루쌀 등 타작물의 추가적인 과잉 우려 없이 밥쌀 재배면적을 감축시켜 쌀 수급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확기에 흉작 등으로 공급부족이 전망될 경우 수급조절용 벼의 용도를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전환(용도제한 해제)하여 단기적인 수급불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수급조절용 벼는 쌀 농가 수입안정과 정부 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참여 농가는 쌀 생산 단수가 평균 수준(518kg/10a)인 경우 직불금과 가공용 쌀 출하대금을 합쳐 1,121만 원/ha의 수입*을 쌀값 등락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는 평년 일반재배 수입보다 65만 원 높은 수준이다. 쌀 생산 단수가 평균보다 높은 농가는 더 높은 수입 창출이 가능하다. 민간 신곡을 쌀가공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이므로 시장격리와 공공비축에 수반되는 보관·관리비용도 절감된다.
밥쌀 평년 일반재배 수입 1,056만 원/ha(농협 RPC 일반재배 평년 수매가 적용) → 수급조절용 벼 수입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