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 시 활용가능한 현장 접근성이 높은 주요 거점 11곳에 방재장비 사전 비축▷ 환경오염 신속 대응을 위한 주요거점 방재 장비함, 개소식 천안에서 개최환경오염사고 발생 직후의 '초기대응 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울산광역시 등 5개 지방정부에 설치된 방재장비함 11곳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화학사고 및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환경오염 사고 방재장비함' 설치를 완료하고, 1월 22일 오전 천안시 및 환경책임보험사업단*과 함께 천안 제4산업단지에서 방재장비함 개소식을 연다고 밝혔다.*「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사업에 참여하는 보험사로 구성된 사단법인이번 방재장비함 구축 사업은 지난해(2025년)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해당 5개 지방정부(울산, 천안, 시흥, 광주, 인천) 및 환경책임보험사업단 간 사업 업무협력 체결을 통해 추진되었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총 5개 지방정부에 11개 방재장비함 설치가 완료됐다.
각 방재장비함에는 화학물질 및 유류 유출사고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흡착제, 중화제, 방재 도구 등 환경오염 저감 장비*가 비치되었다. 이들 장비는 사고 초기 단계에서 대응 지연을 최소화하고 환경 피해 확산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 흡착포, 중화제, 보호장구 등 방재장비함 당 총 18종 145점 방재물품 구비(11개소, 총 18종 1,595점)한편, 이날 개소식에서는 방재장비함 구축 추진경과 및 평시·유사 시 운영체계를 소개하고, 제막식과 함께 주요 비치물자와 장비를 전시하여 실제 현장 대응 시 활용 방안이 소개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주요거점 방재장비함 구축을 계기로 지역별 환경오염 사고 위험도를 고려한 지역 확대를 검토한다.
아울러 환경책임보험 제도와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