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꾸미 학명 바뀌어도, 기존 관세 품목분류체계 유지된다- 관세청, 2025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냉동한 주꾸미, 중앙처리장치(CPU) 쿨러 등 9건 품목분류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16일(화) 개최된 2025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월 22일(목)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1982년부터 운영 중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주꾸미를 절단하여 소매포장한 후 냉동한 물품에 대하여, △옥토퍼스(Octopus)속의 주꾸미(제0307.52-3000호, 한·아세안FTA0%), △기타의 연체동물(제0307.92-9000호, 한·아세안자유무역협정(FTA)5%)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하였다. 품목번호품 명 0307 연체동물 03075 문어[옥토퍼스(Octopus)속]030752 냉동한 것0307523000주꾸미 03079 기타0307929000냉동한 것, 기타 신청물품품목분류 체계 현행 품목분류 체계에서 주꾸미는 '옥토퍼스(Octopus)속'의 것으로 분류되나, 최근 학명이 '암피옥토퍼스(Amphioctopus)속'으로 변경*되면서 품목분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수산과학 및 어종시스템(ASFIS)에서 2024년 5월에 변경 심의 결과, ①속명의 변경은 분류학적 명명 변경일 뿐 품목분류(HS) 체계 변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②문어·낙지와 형태적 유사성을 고려해 동일 소호로 분류해 온 기존 기준에 따라 제0307.52-3000호의 '주꾸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결정은 학명 변경에 따른 수산물 품목분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관련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해당 물품을 세계관세기구(